회사가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체불임금은 우선변제대상이지만 그 임금의 이자까지 우선변제될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0일 윤모씨 등 J건설 직원 2백24명이 낸 부동산 강제경매 기각결정 재항고 사건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밀린 임금의 우선변제는 근로자들의 생활환경 안정 차원에서 담보물권보다 우선해 인정되고 있다"며 "그렇다고해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의 이자까지 모든 담보물권에 앞선 최우선 변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윤씨 등은 지난94년 4월부터 98년 5월까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 임금을 확보했으나 임금에 대한 이자(15억여원)를 받지 못하자 회사의 또다른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재항고했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