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자격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서울시내 택시에 핸드폰.카폰 등을 이용한 동시통역 서비스가 도입되고 외국어 안내택시가 확대 운영된다.

서울시는 20일 외국인의 택시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택시기사들이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장거리 우회운행을 통해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단거리 손님이 승차했을 경우 장기간 대기했다는 이유로 미터기에 표시된 요금 이상을 강요하는 등 불법영업행위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한 택시기사에 대해 적발 즉시 과태료와 함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현재는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합승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의 처분이 내려지고 1년안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20일 처분이 병과된다.

시는 또 시 공무원과 경찰, 공항관리공단 직원 등으로 1개조 5명씩 4개조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 김포공항 청사내 택시승차대에서 연중 상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르면 오는 5월부터 택시안에 설치된 스피커폰을 이용, 전문통역회사의 통역원과 기사 승객 등이 3자 동시통역을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동시통역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002년까지 외국어 안내택시 2천2백대를 육성하기로 했다.

김포공항 각 청사 택시승차대에는 영어와 일어 등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택시 도우미를 각각 4명씩 배치하고 택시내에 회사명과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함도 비치토록 할 방침이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