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포항시는 지방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는 장기 고액체납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3회이상 체납할 때는 지방세법과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포항시의 체납세금은 4백62억원, 2백73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