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지난 98년12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일어난 조명탄 오발사고로 숨진 한모(사망 당시 81세.여)씨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17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오발사고로 다발성 골절상을 입은 뒤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전에 앓고 있던 질병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씨가 조명탄 오발사고로 다발성 골절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씨가 숨진 것은 사고 때문이 아니라 워낙 고령인데다 이미 앓고 있던 질병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98년 12월6일 새벽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구산동 자택에서 잠을 자다 부근 해병대 부대에서 날아온 조명탄 탄피가 방안에 떨어지는 바람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투병중 한달만에 패혈증세로 숨졌다.

< 장유택 기자 ytchang@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