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위생업소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오는 4월2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식품접객업소는 5천만원,식품제조.가공업소는 2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식품접객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전통음식및 향토특색음식 영업시설,식품제조.가공업자 동업자조합및 자가품질검사기관에서의 검사실 설비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