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95년 대형 참사를 빚은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 부지에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여부가 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삼풍백화점 부지 인근 삼풍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송용섭 회장 등 주민 10명은 16일 서울시가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24층과 37층짜리 고층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부당하다며 건축허가 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송씨 등은 소장에서 "9~15층 높이의 삼풍아파트 바로 옆에 24~37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기존 주민들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게 뻔하다"며 "서울시가 건물 높이나 용도 교통 문제 등에 대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기로 해놓고 지난달 23일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삼풍백화점 부지는 지난95년 백화점 붕괴사고후 서울시가 피해자 보상을 위해 취득했다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 지난 97년 대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대상은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4층과 37층 짜리 2개 동씩 모두 4개동의 주상복합 아파트(55-1백2평형 7백46가구)를 지을 계획이었으나 부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어왔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