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5t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고속버스 등 대형 승합차량의 상위차로 통행을 제한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며 "바뀐 시행규칙을 오는 20일 관보에 공고하고 5월말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행하겠다"고 설명햇다.

경찰청은 규제 완화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해 4월 일부 차를 제외하고는 차종별 지정차로제를 폐지했으나 대형차의 상위차로 진입에 따른 시야 장애와 화물차의 난폭운전으로 승용차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대형 승합차량의 통행차로를 다시 제한키로 하고 입법을 추진해왔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