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6일 C건설이 "하도급 업자가 일으킨 사고를 이유로 공사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건설이 서초구청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줬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자도 건설면허를 빌려 공사를 시공하다 사고를 낸 점에 비춰볼 때 구청이 C건설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C건설은 서초구청이 지난해 10월 자신들과 계약한 하도급업자 박 모씨가 육교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육교에 칠한 시너가 조명등의 스파크때문에 폭발해 지나가던 행인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것을 이유로 입찰자격을 제한하자 이같은 소송을 냈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