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중수도의 보급실적과 절수형 요금체계 도입 여부 등 물관련 행정 실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자체에 대한 물관리행정 평가지침을 이같이 확정해 전국 2백32개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침은 <>절수기기 보급 및 물절약 홍보.교육 실적 <>폐수 배출업체 단속 실적 <>하수처리장 경영개선 실적 등 20개 항목으로 돼있다.

환경부는 대학교수 환경부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평가위원회를 발족시켜 평가활동에 들어갔으며 심사결과는 오는5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1백점 만점으로 된 분야별 배점기준은 물절약 및 수요관리분야가 40점으로 가장 많고 맑은 물 공급 25점 수질개선 22점 배출업소 단속 13점으로 각각 정해졌다.

환경부 상하수도국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들은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건설 등 전시효과가 높은 사업에는 자체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노후 수도관이나 정수장 시설의 개량 등 물관련 사업에는 소극적이었다"면서 "이번 평가지침이 확정됨에따라 이런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