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SK건설 LG건설 고려산업개발 등 4개 대형 건설사가 산업재해보험료 산정방식이 잘못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80억원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도급순위 100위 이내 대형 건설사들도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총 액수는 1000억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소장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확정보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면서 96년과 98년치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산재보험법의 위임범위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말 건설사들에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잘못돼 96년과 98년 산재보험료가 덜 부과됐다며 동아건설 35억9000만원, SK건설 4억6000여만원, LG건설 33억7000만원, 고려산업개발 5억4000만원 등 모두 80억원 가량을 추가로 내라고 통보한데 따른 것.

건설사가 근로복지관리공단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은 공단측이 보험료율 산정방식을 바꾸면서 부담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측은 직영임금과 하도급임금을 분리해 노무비율을 적용하던 기존 산정방식에서 벗어나 임금총액에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을 채택했지만 건설사측은 "하도급의 경우 노무비율이 높아 직영과 하도급 임금총액을 더해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건설사는 근거없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