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2월15일부터 3월4일까지 안전관리가 불량한 전국 28개 채석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3개 채석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또 안전설비가 미비한 기계와 기구 12대의 사용을 중지시켰다.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곳은 대양기업(경북 구미시 도개면),삼신개발(경북 구미시 도개면),송암골재(경북 성주군 용암면) 등이다.

방호장치 없이 용접기를 사용한 용봉산업(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을 비롯 5개 채석장의 12개 기구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노동부는 점검 채석장의 96.4%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각종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현장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 작년에 1건 이상의 산업재해를 일으킨 1백30여개 채석장에 대해 이달말까지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