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정년과 관련된 질의와 관련,13일 정년이 꽉 차는 생일날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정년이 55세일 경우 만 55세가 되는 생일날 퇴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