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10일 허위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 1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경기화학공업 대주주 겸 대표 권회섭(51)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시세조종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97년 1월 S금융으로부터 자회사인 경기엔지니어링을 통해 자금을 차입, 경기화학공업 사모전환사채(CB) 57억4천만원 어치를 인수한 후 회사가 적자를 냈음에도 흑자가 난 것 처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물류센터 건립계획을 공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주당 7천1백원이던 주가를 2만2천4백원까지 끌어올렸다.

권씨는 같은해 7월부터 11월까지 CB 전환주식을 포함, 1백49만5천여주를 팔아 1백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권씨는 지난 97년 7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경기화학공업 주식 5만4천5백주를 팔고도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는 등 5차례에 걸쳐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농업용비료 제조업체인 경기화학공업은 지난해 1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으나 권씨가 경영권을 고집, 같은해 3월 워크아웃이 중단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