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천1백개 기업을 대상으로한 퇴직금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노동부는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자료를 구하기 위해 "퇴직금제도에 관한 기업의 운영실태및 개선 의견조사"를 4월말까지 벌인 뒤 오는6월께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는 전국의 5인이상 사업체 19만9천2백72개(98년 4월 현재)의 5%선인 1만3천여개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에선 조사요원들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퇴직금 지급형태와 1인당 퇴직금 등 실태파악은 물론 사업주와 근로자의 퇴직금제도 개선에 대한 의식과 태도 등을 파악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조사및 검토요원 1백53명을 모집한 뒤 근무기간중 하루에 2만2천원가량을 공공근로사업예산에서 지급키로 했다.

또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위해 이달중 편성할 실태조사반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경총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문위원 3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인이상 사업주는 1년 근속한 근로자에게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와관련,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보험및 국민연금제도 등 다른 사회보장 제도가 시행중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올해 개혁과제로 선정했었다.

그동안 사용자단체에서는 퇴직금 임의화를 요구해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향후 노사정위원회에서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때 이 조사 결과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문제에 관한 노사간 합의에 상관없이 올해안에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