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불법취업한 외국인이라도 체임 등을 이유로 진정을 낼 경우 임금 청산을 비롯 모든 권리를 구제받을 때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방안"을 마련해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지금까지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신고사건을 조사할때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왔다.

이로인해 대부분 불법취업 근로자들은 제 몫을 받기도 전에 강제출국을 당할까 두려워 신고조차 꺼려왔다.

노동부는 또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을 전담하는 외국인근로자 전담근로감독관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1년이상 근로감독관 경력에다 외국어 실력을 갖춘 사람중에서 선임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노동관서에 체불 등을 신고한 외국인근로자가 의사소통 문제로 외국인노동자 단체 직원의 통역등 도움을 받게 될 경우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 참고인 수당으로 하루 2만1천원이상을 주기로 했다.

올1월 현재 국내에 거류중인 외국인근로자는 21만7천6백90명으로 지난해 1월(16만2백32명)보다 35.9% 늘어났다고 노동부는 이날 발표했다.

이중 불법체류자가 13만8천49명으로 가장 많고 <>산업연수생 4만7천8백44명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1만8천3백92명 등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