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조 사육"이 과열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타조고기를 식용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 이후 타조 사육이 지나치게 늘어 가격폭락이 우려된다.

농림부가 "타조 사육을 자제하라"며 당부하고 나섰을 정도다.

10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우리나라에 타조 수입이 허용된 이후 2월말 현재까지 1만여마리의 타조와 6천4백여개의 타조 종란이 수입됐다.

타조 수입은 97년 6백85마리에서 98년 2천8백38마리,지난해 6천6백49마리로 급증하는 추세다.

수입한 타조들이 낳은 알이 부화돼 현재 전국 8백여 농가에서 2만~3만마리의 타조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타조 거래가격은 3개월 짜리가 한마리에 70만원,3년생 이상은 6백만원선이다.

하지만 앞으로 국내 생산이 급증할 게 분명한 데다 식용이 허용되면 값싼 외국산 타조고기 수입이 폭증,지금의 가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농림부의 설명이다.

비싸게 수입한 농민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타조기고는 빠르면 4월부터 식용으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부가 "타조 검사 규칙"을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다.

도살.처리되는 타조 고기에 대해 시.도지사가 식용으로 적합한 지를 검사해 적합하면 식용으로 허용토록 하고 있다.

과거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이 규칙이 시행되면 빠르면 4월부터는 식용으로 유통할 수 있게 된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