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태평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재건축조합과 시행자인 벽산건설간에 추가공사비 문제를 놓고 법정소송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태평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은 지난 95년2월 벽산건설과 재건축 도급공사 계약을 맺고 착공에 들어가 지난해 10월 완공,중구청으로부터 임시사용 승인을 얻어 입주를 완료했다.

그러나 시공업체인 벽산건설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추가공사비 1백38억7천여만원을 납부하라"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벽산건설은 건설교통부의 주차장 건설기준 강화로 건축면적이 4천9백여평 증가했고 표준건축비가 지난 96년에 비해 4.27%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또 전세융자금의 은행이자율과 감리비가 상승되는 등 공사비 상승요인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측은 "조경수가 말라죽고 일부 세대의 천정과 다용도실 지하주차장에서 물이 새는 등 부실시공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공업체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맞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