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외국인도 체불되면 강제출국 조치 않기로...노동부
지금까지 노동부는 신고사건 조사결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사실을 신속히 통보해왔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불법취업근로자들은 제 몫을 받기도 전에 강제출국 조치 당할까 두려워 신고조차 꺼려왔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을 전담하는 외국인근로자 전단근로감독관을 지정,운영키로 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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