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불법취업한 외국인이라도 체불 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상 모든 권리구제가 이뤄질때까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노동부는 신고사건 조사결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사실을 신속히 통보해왔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불법취업근로자들은 제 몫을 받기도 전에 강제출국 조치 당할까 두려워 신고조차 꺼려왔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을 전담하는 외국인근로자 전단근로감독관을 지정,운영키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