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리는 "담배 집단소송" 첫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일 담배인삼공사가 패소한다면 엄청난 규모의 배상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 담배인삼공사도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전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에 비유된다.

37년 동안 담배를 피워 폐암에 걸렸다는 김모(57.농업)씨 등 말기암 환자 6명과 그 가족 등 31명이 원고다.

작년 12월 3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냈다.

원고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첫 재판에서부터 무차별 공세를 펼 예정이다.

우선 담배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재판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연초연구원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연구해 놓고도 소비자에게 연구결과를 한번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연초연구원에 대한 현장검증이 이뤄지면 <>타르 니코틴 연기 등 화학성분과 중독성 연구자료 <>신제품 분석자료 <>니코틴 함유량 비율 조작기술 자료 등 담배의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연초연구원에는 담배를 집중연구하는 분석부가 있으며 분석부의 연기팀엔 과학자만 16명이나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내심 "내부 고발자"를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엔 진실을 알고 있는 내부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이다.

변호인단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담배의 유해성을 분석해 연구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며 "담배인사공사는 연초연구원이 그동안 연구한 자료를 공개해 흡연피해 확산을 막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배인삼공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폐암과 흡연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아직 밝혀진 게 없다"며 "미국에서도 단체 소송에서 담배회사가 피소한 사례는 있지만 흡연피해를 주장하는 개인이 최종적으로 승소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