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여의도 의사집회를 주도한 의료계대표와 의사협회
병원협회가 검찰에 고발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김두원 의사협회장 직무대행,
김재정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의쟁투 부위원장 4명,의사협회,병원협회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의협과 병협에 집단휴진 등의 행위를 못하게 하는
행위중지명령과 법위반 사실을 1개월내에 4개 중앙일간지를 통해
알리도록 하는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

검찰 수사에서 불법집단행위가 확인돼 기소될 경우 의료계 대표와
단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구형받게
된다.

그러나 대표가 사법처리될 경우 의료계가 또다시 집단휴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다 수사기간을 감안하면 최종 사법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협과 병협은 공정위의 사과광고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으로 대응키로해 이달중 이 명령이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의협과 병협이 연기해 둔 집단휴진을 또다시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