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납세자 권리찾기 운동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9일 "세금에 세금을 물리고 감면된 세금에 다시 세금을
물리는 누더기식 세법이 양산되고 있다"며 "납세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세목을 폐지하거나 개정토록 "납세자 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올해 추진할 과제로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에 대한 면허세
폐지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제 개편 <>개인균등할 주민세
폐지 <>전화세 부가세로 통합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목적세
정비 등을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과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과 캠페인 토론회 등을 벌이고 입법청원,국회로비,감사원
감사청구,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위헌법률 심판신청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자동차 면허세에 대해 과세의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며
이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고인단을 모아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세법에 대해 위헌소송도 낼 예정이다.

이 단체의 하승수 변호사는 "자가용 승동차에 매년 1월 부과되는
면허세는 사실상 자가용 보유에 대한 과세"라며 "차량을 등록할 때
등록세를 납부하는 데다 자동차 보유에 대해서도 매년 두 차례씩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 만큼 면허세는 불합리한 중복과세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