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만40세 이상인 생활보호대상자 23만4천2백24명에게
암검진을 무료로 해주기 위한 "2000년 암관리사업 지침"을 마련,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암검진후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의 증세를 보이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정밀검사를 실시, 환자로 판명되면 관할 보건소에서
꾸준히 관리토록 했다.

검진기관의 암검진 비용은 의료보험급여와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농어촌과 산간벽지 주민을 위해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할
경우 차량운영비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생활보호자 방문보건서비스사업 대상에 암환자를 포함시켰으며
국립의료원이 서울의대 부산 동아의대 등 4개 지역별 암등록기관과
정보를 교환, 암환자 등록사업을 총괄토록 했다.

이번 암검진 예산은 총 33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5억6천5백만원과 지방비 27억3천5백만원으로 조성됐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