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에서 "광화문 곰"으로 통하던 큰손 고 고성일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대모산 시설물 철거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 산의 약수터와 체육시설을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7일 고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시설물 철거소송을
낸 지난 96년부터 협상을 시작해 이미 5필지 5만4천8백제곱m를
50억8천9백10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약수터 체육시설 등이 설치된 나머지 3필지 1만1천5백제곱m에
대해서도 10억원에 매입하기 위해 재결신청을 했으며 4월중 매입절차를
마치고 소유권을 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