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6일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0억원이 선고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 대해 병원감정
유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오는 28일까지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주거가 제한된
채 신체감정을 받게 되며 법원은 의료진의 감정결과에 따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조 회장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14일 "조 회장이 녹내장과 백내장 등으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보석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