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울산시 진장 명촌지역 일대의 농업보호구역을 유통단지로 전용할
수있도록 허용해줘 총선을 앞둔 특혜성 선심정책이란 의혹이 일고 있다.

울산시는 "농림부가 울산시 북구 진장동 315 일대 16만평의 농업보호구역을
유통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을 허가했다"고 6일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해 9월 울산시가 이 일대 농지의 전용을 허용해 줄것을
요청한데 대해 불가 통보를 한지 6개월여만에 이를 번복했다.

더구나 농림부는 올해초 울산시에 대해 대체농지를 먼저 확보하면 농지전용
을 허용해 주겠다는 방침을 세운지 2개월여만에 태도를 바꿔 대체농지를 사후
에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전허가를 내줘 정책의 일관성마저 잃고있다.

이와관련, 울산지역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 일대 사업권 확보를 노리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농림부의 태도가 2개월만에 돌변한 것은 정치권의 입김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울산공항 인근에 위치한 진장 명촌지역은 항공기 이착륙 권역내
에 둘러싸여 극심한 항공기 소음과 안전사고 위험등으로 주거 상업지역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는 지난해말 평창토건에 대해 진장 명촌지구에 7백46가구분의
고층아파트 건립을 허가한 데 이어 이번에 유통단지를 지정함에 따라 이 업체
는 지가상승에 따른 엄청난 차익을 남길수 있게 됐다.

한편 울산총선시민연대는 심완구 시장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유통단지
사업에 총선 출마예정인 민주당 이규정의원(울산 남)의 공이 크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울산지검에 심시장을 고발했다.

내년초 착공에 들어갈 진장유통단지에는 농수산물도매센터와 화물터미널,
화물차고지, 공동집배송단지 등의 물류.유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 울산=하인식 기자 hai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