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 지난해보다 5만5천명 늘어난 71만5천명에게 3~5만원의
경로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한달동안 65세이상 노인중 소득이 40만3천원이하이고
재산이 4천만원 이하인 노인들의 신청을 받아 오는 4월부터 경로연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연금 지급액은 생활보호대상자인 27만5천명의 노인에게는 매월 4~5만원,
44만명의 저소득노인에게는 3만원이다.

복지부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이 월평균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5%이하인
경우라고 밝혔다.

또 이달안에 경로연금을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받아
연금을 지급받는다.

이준근 노인복지과장은 "지난해 도시가구 소득의 60%였던 기준을
65%로 높임에따라 경로연금 대상자가 늘어난다"며 "읍 면 동사무소에
연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