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올 7월 정식 출범하는 통합 협동조합 중앙회의 정관(안)을
설립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욱 명지대교수,김동근 농림부차관)가
확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 정관(안)에는 중앙회 대의원회.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축산 경제부문
조합장 대표자회의 구성 등 농.축.인삼협 중앙회의 주요 쟁점 사항이
포함돼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중앙회 대의원회는 회원 조합수와 지역및 품목조합의
대표성을 고려,총 3백9인으로 구성토록 했다.

대의원회는 중앙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승인 등 중요 결정 사항을
승인하는 기구이다.

중앙회의 이사회는 총 31명의 이사로 구성토록 했다.

이사회 멤버는 중앙회장과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 등 3개 부문
사업전담 대표이사 3인을 비롯,외부 전문가 7인과 회원 조합장을
대표하는 20인 등 모두 31명이다.

현재 농협 축협 인삼협 등 3개 협동조합 중앙회 이사 50명보다 19명이
줄어든 것이다.

중앙회의 사업전담 대표이사는 대의원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토록
했다.

단,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축산경제 조합장 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회장이 임명토록 했다.

정세욱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9월 공포된 통합 협동조합법이 설립위원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임무인 중앙회 정관이 마무리돼 통합 중앙회
설립에 속도가 붙게됐다"고 밝혔다.

통합 중앙회는 내달 창립총회를 거쳐 새 중앙회의 조직.인사.급여
등 세부 규정이 마련된후 오는 7월1일 정식 출범하게된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