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목민 부장판사)는 6일 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 한국자원
재생공사 직원 이모(59)씨가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아니며 "필요할 경우 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공사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해고는 공사의 인사 재량권을 넘어섰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2년 4월부터 2년간 한국자원재생공사 성남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접대용으로 책정돼 있는 7백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업소 내에 나무를 심거나 기능직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금을
불입하는 데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