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5일 신호등 고장 교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피해를 보상해준 D화재해상보험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 전역에 13만여개의 신호등 전구가 설치돼
있고 그중 하루에 3백여개가 소등된다"며 "전구수명은 예측하기 어렵고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는 단선여부를 알수 없어 신호등 고장을 그때그때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고장 신고를 접수하고도 장시간 방치했다는 등의 하자가
없는 한 시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D보험은 지난 1996년 7월 종합보험 가입차량인 이모씨 소유 승용차가 서울
여의교 북단5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1억3백여만원
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신호등 적색전구 단전으로 사고가 일어난 만큼
시측도 50%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