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을 알 수 없는 가전제품 폭발사고라도 제조회사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5일 TV폭발에 따른 화재로 보험금을
물어준 D화재해상보험이 S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가전제품 등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배상책임과
관련, 소비자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대신 제조업체에게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던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업자가 제품결함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한 유통단계
부터 제품의 안전성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해 제조회사에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폭발사고를 일으킨 제품이 내구연한을 넘기긴 했지만
내구연한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할
뿐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D보험은 보험가입자인 김모씨가 지난 96년 7월 부산 영도구의 자택에서
TV를 보던 중 폭발음과 함께 수상기 뒷쪽에서 불이 솟아올라 커튼에 옮겨붙는
바람에 2층 내부와 가재도구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김씨에게 보험금
5천6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폭발한 TV는 내구연한 5년을 1년 가량 넘긴 것으로 조사결과 브라운관
내부의 누전으로 폭발이 일어났지만 정확한 누전경위는 원인불명으로 남았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