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공사는 5.7.8호선 지하철 출입구에 설치된 "주변지역
안내도"에 일정금액을 받고 기업체의 상호를 표기해 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안내표기를 원하는 사업주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준비해 해당역 역무실에 접수하면 된다.

6.7호선의 미개통구간은 개통후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월 이용료는 6만~7만원이며 역사위치와 등급에 따라 이용료를 달리
적용하게된다.

그러나 관공서 공익시설 국.시립병원 시장 학교 아파트단지 언론사
등 공익기관은 무료로 표기할 계획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역세권 사업주들로부터 돈을 내도 좋으니
안내도에 기업체 이름을 표기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았다"며 "모든
사업주에게 고르게 기회를 주면서 수익을 높여 지하철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는 지난 97년 8월부터
출입구와 개표기 앞 방향도로 안내판에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유료 표기를
해주고 있다.

문의 6211-2162

양준영 기자 tetrius@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