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는 부조리 근절을 위해 모든 계약서에 반부패 서약서를
첨부토록하는 "청렴 계약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담당공무원과 사업자는 계약에 앞서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도 받지도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고발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게된다.

820-1470~2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