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는 유산 비율을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제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유가족의 생존권 보호와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5일 민법 제1112조 4호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비율을 정한 것으로 4호는 상속하는 사람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규정한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단순 위헌으로 판단했다.헌재는 부모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3호와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건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며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헌재는 유류분 제도의 자체는 여전히 헌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유류분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에 따라 도입돼 1979년 시행됐다. 유언을 남겼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다. 이 때문에 상속이 이뤄지고
한국전력이 오는 6월 중순 시행을 목표로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전은 입사 20년 차 이상의 고연차 직원들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입사 4년 차에 불과한 저연차 직원 일부 저연차 직원들까지 희망퇴직 범위를 넓힐지 검토 중이다. 희망퇴직 위로금은 전 직원의 임금 반납을 통해 조성했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전 측은 "6월 중순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노사 합의 및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일부 저연차 직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평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일부 저연차 직원에게도 희망퇴직 자격을 부여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저연차 직원을 포함해 희망퇴직 실시를 고민하는 것은 부채가 200조원에 달하는 심각한 재무위기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 보고 있다.한전은 지난해 11월 추가 자구안을 발표하고 본사 조직 20% 축소 및 인력 효율화 계획 밝혔다. 자구안에는 인력 효율화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인원 488명 감축'을 지난해 말까지 완료하고 설비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700명 수준의 운영인력을 추가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한전의 경영난은 고용 축소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744명의 임직원이 퇴직했지만 신규 채용은 이보다 266명에 그쳤다.한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야 희망퇴직의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위로금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