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대학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7개
부처에서 관할하는 10종의 증명서를 2일부터는 가까운 자치단체 사무소에서
팩스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1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4시간 이내에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부처 발행 증명서를 받으려면 민원인이 해당 기관까지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민원을 이용해야 했다.

팩스 발급 대상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상
법무부) <>대학교육비납입증명(교육부)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문화관광부)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이상 보건복지부) <>주택자금
상환증명 <>이륜자동차등록원부(이상 건설교통부) <>항만시설관리권 등.초본
(해양수산부) <>병적증명(병무청) 등이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