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철도를 건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 분담률이 현행 42%에서 25%로 낮아진다.

또 수도권이외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도시권도 광역교통
특별법령을 적용받아 도로나 전철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광역철도를 건설하려면 설계.용지비 전액과 공사비의 50%는 국가가
부담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공사비의 50%를 내 전체 사업비중 42%를 부담토록
규정돼 있으나 앞으론 지자체 부담비율을 전체 사업비의 25%으로 낮춘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또 중앙정부 차원의 광역교통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도권
에 한정됐던 광역교통특별법령 적용지역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도시권으로 확대한다.

부산 등 5대 도시권에 특별법이 적용되면 그동안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광역교통시설 사업비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비 지원비율은 <>광역도로 총사업비의 50% <>광역전철 75% <>환승주차장
과 버스공영차고 30%씩이다.

이와 함께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광역도로를 건설하거나 개량할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했던 거리제한 규정도 없어진다.

그동안에는 5km의 범위에 대해서만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어 자치단체간
이견이 생길 경우 광역도로를 만드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