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해 시설물별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리한 "표준시방서"는 저작권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1일 주택건축
등의 설계기준과 관련된 표준시방서를 작성한 대한건축학회 등이
"인터넷에 표준시방서를 올려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권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표준시방서는 건축물 공사의 표준적인 기준을
설정해 두고 이를 공사 관련자들에게 널리 알려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돕기위해 제작된 것"이라며 "공익적 목적에
비춰 표준시방서에 대한 원고의 배타적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건축학회 등은 지난 95년부터 표준시방서를 작성한 뒤 이를
책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인터넷에서 건설정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권씨가 인터넷에 표준시방서를 올리자 소송을 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