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병역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2건이 모두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1일 한국남성운동협의회 등이 "병역법 제3조 1항
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2건을 심판에 회부하지
않고 모두 각하시켰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1건은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이후 1백80일 안에 하도록
돼있는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지나쳤다는 이유로 각하했으며 다른 1건은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정황이 없어 각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징집영장을 받고 법원에 징집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징병제 위헌심판에 대한 당사자로서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남성운동협의회 등은 지난 1월 "현행 병역법 3조1항은 남자들의 행복
추구권과 존엄을 무시한 법규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는 데다 단순히 성별로
병역의무에 대한 부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