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동산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중개업소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일 "위업 중개업소를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는 단속 대상
지역의 관할 구청이 아닌 다른 구청의 공무원과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
하는 방식으로 교차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정 수수료율표를 게시하지 않는 등 법규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 내용을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metro.seoul.kr)에 공개해 시민들이 해당 업소를 찾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암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투기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영수증 미교부, 과다수수료 징수, 무등록
중개, 요율표 미게시 등 위법행위를 한 4백75곳을 적발해 관할구청에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