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98년부터 올 1월말까지 팔당특별대책지역에서 분양목적으로
1가구 2주택 이상의 건축허가를 받은 3백28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명단이 통보된 사람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투기혐의가 드러나면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허가 발급건수는 양평군이 2백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남양주시(18건),용인시(12건),가평군(7건),여주군(6건) 등의 순이었다.

허가면적은 양평군이 1백6만8천9백40제곱m로 가장 넓고 그 다음은 용인시
(3만6천 246제곱m),남양주시(2만5천732제곱m),여주군(2만4천783제곱m),
가평군(2만2천438제곱m)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명단이 통보된 사람들은 대부분 현지주민들로
특별대책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 상황이 최근 개선되면서 분양목적으로
조성중인 단지안에 주택건축허가를 받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축허가 발급과정에서는 위법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투기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특별대책지역내
에서의 분양목적 건축행위나 외지인들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유사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팔당특별대책지역은 팔당상수원 주변의 용인시 남양주시 하남시
가평군 여주군 양평군 등 7개 시.군지역으로 지난 90년 7월부터
건축을 포함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