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논란을 빚어온 방송 중간광고는 앞으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KBS MBC 등 지상파방송이 위성방송에 참여할 경우 전체 지분의 33%를
넘겨서 출자할 수 없게 된다.

방송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통합방송법
시행령안을 최종 확정했다.

시행령 최종안은 다음달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3일 공포된다.

시행령 확정안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운동경기와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허용된다.

또 KBS는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을 매달 1백분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방송위가 시청자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정한 부분이다.

시행령은 또 문화관광부안에 기초해 지상파방송의 위성방송 지분을 33%
내로 제한했다.

또 특정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액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KBS MBC 등 공영방송사는 제외) 시장독점 가능성을 막고
있다.

방송위는 문화관광부와의 정책 합의범위에 대해서는 <>방송시장 개방
<>국제협력 증진 <>방송제도 수립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방송장악을 우려하며 합의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것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들과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다.

이밖에 시행령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을 방송광고
매출액의 6% 이내에서 방송위 고시비율대로 징수하도록 하고 KBS EBS에도
예외없이 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 장규호 기자 seini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