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을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지창권대법관)는 27일 동업계약을 맺고 휴게소 건물을
짓다가 준공전에 건물 지분을 동업자에게 팔아 넘긴 추모씨가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당국이 건물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려면 부과
대상이 건물로 인정될만한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건축중인
건물 지분을 타인에게 넘긴 것을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추씨는 지난 90년 동업자 김모씨와 뜻이 맞지 않아 건물 준공전인 92년
9월 4억5천여만원에 김시에게 건물 지분을 넘겼다.

세무당국이 이를 유상양도로 판단, 양도세 7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