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당해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피해자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한 기술자격과 실습경험을 갖추고 있다면 기술자 수준으로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25일 공고 재학중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사고로 숨진 김 모군 유족이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토목관련 국가기술자격이 있고 공사현장
실습으로 실무경험까지 쌓은 만큼 군 제대후 이를 활용해 도시일용자 노임
보다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토목계통 일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도시일용 임금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유족측은 M 기계공고 3학년이었던 지난 97년 9월 김 군이 J건설에 현장실습
생에서 일하다 호남고속도로 안전시설물인 차량우회 시설물을 검사하던 중
중형 승합차에 치어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