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공고 실습생 사고사망 '기술자 수준으로 배상'
일정한 기술자격과 실습경험을 갖추고 있다면 기술자 수준으로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25일 공고 재학중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사고로 숨진 김 모군 유족이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토목관련 국가기술자격이 있고 공사현장
실습으로 실무경험까지 쌓은 만큼 군 제대후 이를 활용해 도시일용자 노임
보다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토목계통 일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도시일용 임금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유족측은 M 기계공고 3학년이었던 지난 97년 9월 김 군이 J건설에 현장실습
생에서 일하다 호남고속도로 안전시설물인 차량우회 시설물을 검사하던 중
중형 승합차에 치어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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