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백화점 예식장 등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대형 시설과
대도시 인근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단지의 교통영향평가 기준이 크게 강화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대형시설 인근의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담은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안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반영,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백화점의 면적기준은 현 8천제곱m(2천4백24평)이상에서
4천5백제곱m(1천3백63평)이상으로, 예식장은 현행 2천5백제곱m(7백58평)
이상에서 1천3백제곱m(7백58평) 이상으로 평가대상이 넓어진다.

대도시 인근의 아파트단지 교통영향 평가대상도 현행 9만5천제곱m에서
5만제곱m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매시설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시에는
평가서 초안을 30일 이상 공람해 지역주민 등 이해 관계인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교통유발량이 비교적 적은 수도원이나 수녀원은 현행
2만5천제곱m(7천5백75평) 이상에서 5만제곱m(1만5천1백52평) 이상으로,
주유소.충전소는 1천제곱m(3백30평)이상에서 1천5백제곱m(4백54평)
이상으로 평가대상기준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특히 분뇨.쓰레기 처리시설과 격리병원, 사당, 향교 등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소규모 아파트 건설사업도
교통영향 평가대상에 포함돼 수도권 지역에 난립하는 소규모 아파트단지
부근의 교통혼잡 요인이 상당 부분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