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25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6조(비디오물 사전심의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위헌결정으로 음반 및 비디오법의 관련규정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며 이 법을 어겨 법원에서 재판중인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이 법을 어겨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에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사표현의 한 수단인 비디오물의 제작 판매 상영은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 1항의 보장을
받는다"며 "사전심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검열은 법률로써도 절대로 허용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사전심의를 명시한
음반 및 비디오법 16조 1.2항, 17조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음반과 비디오물 사전심의와 관련해 지난 1995년 12월 법률
이 개정되기 전후의 음반 및 비디오법 모든 사전심의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