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심검문의 상당수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채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4일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
에서 불심검문 때 정복 경찰관의 82.9%와 사복 경찰관의 76%가 자신의 신분
과 소속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77.5%는 검문을 하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이 경찰관에 대해 신분과 소속을 밝히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경찰관의 23.1%만 이에 응하고 나머지는 끝까지 밝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의 신분 등을 밝히지 않을 때는 "못들은 척하며 무시"하는 경우(40.4%)
가 가장 많았으며 "불쾌하게 거부"(25%)하거나 "제복을 착용했을 때는 공개
의무가 없다며 거부"(11.5%)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응답자의 31.4%는 흉기소지 조사 등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소지품
검사까지 당했다.

소지품검사도 급박한 경우 외에는 직접 소지품을 개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도 "경관이 가방을 받아 직접 개방"(17.3%)했으며 "무조건 가방을
빼앗아 개방"(5.7%)한 경우도 적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당한 사람의 51.9%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임의동행 요구 때 동행이유와 장소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각각 78.3%와 91.3%나 됐다.

한편 시민들은 사법기관 업무처리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경찰에 대해 75.6%가, 검찰에 대해서도 72.5%가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
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