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은 24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해 1월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 등을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국회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박준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의록에 따르면 국회의장을 대리한 김봉호 부의장
이 의사일정 각 항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장내소란"이라는
기록만 있을 뿐 "이의 있습니다"라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상황을 녹화한 방송사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더라도
본회의장의 소란을 이의로 인정하기 어려우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용준 헌재소장 등 재판관 3명은 "장내소란이 있었다는 회의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의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
하다"며 "법률안 등을 표결에 부쳐야 하는 데도 곧바로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의원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부영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백35명은 지난해 1월6일 국회본회의에서
김 부의장이 70개 안건을 표결없이 가결 선포하자 의원들의 이의를 무시해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같은해 1월 헌법소원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