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사태 등 경제사정에 큰 변동이 생길 경우 경우 건물주인은 임대차
기간중이라도 세입자의 월세를 깎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단독25부는 23일 1998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신사동 S빌딩 2개 층을 보증금 3억9천만원 월세 1천2백만원에 빌렸던 H사가
그해 6월 "IMF 사태로 주변 건물의 임차료가 폭락한 만큼 월세를 깎아 달라"
며 낸 차임감액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사문화
돼 있는 세입자의 감액청구권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전문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건물의
월세가 40%이상 떨어졌고 주변상권이 크게 위축돼 법률상 감액청구권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액청구를 하게 된 경위나 월세가 폭락했다가 다시 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정 월세는 1천2백만원 보다 19.2% 싼 9백70만원이
합당하다"며 "피고는 차액 5천7백만원을 돌려 주라"고 밝혔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