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는 23일부터 택시승객이 불친절 행위를 신고하면 요금을 돌려
주는 "불친절 택시 보상제"를 실시한다.

관내 개인택시 2백50대와 법인택시 4백61대를 대상으로 승객이 부당요금
이나 불친절 행위 등 불편사항을 구청 "으뜸친절 서비스창구" (880-3116)로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승객에게 요금에 1천원을 더해 돌려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