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모 은행 지점장 유모씨는 22일 IMF사태로 발생한 부실채권의
책임을 물어 자신을 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은행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IMF사태 때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해 은행장 등 경영진이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일선지점장에게 책임을 물은 예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유씨는 소장에서 "중대한 과실도 없이 대출업무를 취급했던 지점장에게
IMF로 발생된 부실채권의 책임을 물어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고
3억여원이라는 거액의 변상금을 내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더구나 변상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면직까지 시키는 것은
은행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행측은 "유씨가 지점장 전결권 한도를 초과해 부실기업에
대출하는 등 은행 내규를 어기며 부당 대출을 했다"며 "그 결과 10억여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직과 변상금 납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