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 매매를 막기 위해 불법 유해업소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을 보고받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무허가 영업이나 청소년 고용 및 변태.퇴폐영업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난해에는 10만원까지 주던 포상금이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단속 및 정비실적에 대한 평가제와 함께 단속실명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무허가업소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전화(1388번 1399번 1588-2828번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